'재판개입' 임성근 판사도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str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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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00:12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여러 형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를 쓴 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담당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며 '해당 기사는 허위'라는 걸 먼저 짚도록 했습니다.
또 진보 변호사모임 소속의 변호사들이 불법 집회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선 판결문을 미리 받아 '톤다운'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임 부장판사가 요구한 방향대로 실현됐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법원의 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재판부에 사건 내용을 묻거나 보고받는 것이 판사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두 무죄.
임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를 총괄하는 수석부장이었지만 정작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신 징계 사유는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징계절차는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산케이 지국장 사건 등 2건은 시효가 지났고 야구선수 원정도박사건 관여 혐의는 2018년 가장 낮은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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