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DB.[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가출 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벌인 30대와 50대 남성이 잇따라 1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위계등간음·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2016년 4월 중순경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공부도 시켜주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유인해 약 11개월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9800여만 원을 갈취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 등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원래 성매매를 해 오던 아이들이다. 대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일부를 받아 관리를 해주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7)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2019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경 천안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잠이 들어 있는 10대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달 22일 천안역 일원에서 5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