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펀드 반토막… 상당수 개인투자자 빈털터리 될 수도
라임사태 어디로… 정부, 제도개선안 발표 / 평가액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 다른 펀드도 환매 연기 잇따라 / 금융당국, 이상 발견시 예방 검사 / 감독기관은 모니터링 한층 강화 / 운용사 위험관리체제 의무화도
성난 라임펀드 피해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모펀드 환매 보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는 발표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직 회계 실사가 진행 중인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의 평가금액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 라임은 기준가격이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
법무법인 광화가 법적 대응에 나설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만든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는 라임 발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게재됐고, 댓글에 성토가 쏟아졌다. 한 투자자는 “이런 손실률을 믿을 수 있을까. 욕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신증권 불법행위 특검 수사 촉구한다’, ‘묶인 돈도 억울한데 TRS(총수익스와프)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판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증권사 3곳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라임뿐 아니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4개 펀드(300억∼400억원)도 환매 연기가 추가 확정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사모펀드 구조를 개선하고, 운용사·판매사·증권사가 상호감시 및 견제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앞으로 공모와 사모펀드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잡하게 얽힌 투자구조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하고,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도 한층 강해진다. 앞으로는 투자구조와 최종 기초자산, 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와 감독 당국에 알려야 하며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또 다른 핵심으로 지목된 TRS 계약과 관련, 레버리지(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임)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로 제한했다.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재원용으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판매사는 투자자에 판매한 펀드가 규약이나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수탁기관 및 증권사에도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앞으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은 물론 유동성 리스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운용사로부터 자산운용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받아본다.
이희진·김범수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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