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홍성우 기자 =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가정주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천의 한 병원의 업무를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한 맘카페에 '인천 우한폐렴 환자'란 제목에 '우한 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란 허위 글을 올려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날 오후 10시37분께 경기도 김포 지역 한 커뮤니티에서 병원 이름이 적힌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천의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올렸다"며 "허위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 병원측은 지난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를 할 수 없었다"며 이들이 올린 허위 글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측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들이 평범한 가정 주부로 해당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