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News1 DB(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처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원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A씨 자녀들에게 '죽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제기한 모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동거인이자 전 부인이었던 B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휘두른 흉기가 휘어지자, A씨는 부엌에서 또다른 흉기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기지역 소재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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