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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28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씨(3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뉴시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 이희문 씨(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일부 다르게 판단하고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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