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