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어린이집 원생에게 강제로 고기 반찬을 먹도록 강요해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 3살 난 원생에게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라도
어린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