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법과 합법의 선 위서 일하는 정보기관 이해를"
검찰 "책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9월 17일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
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
고해달라
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
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1, 2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
고해달라
고 요청했다. 또
165억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
고 했다.
검찰은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2억
7700여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 심리대상은 국정원 기능을 이용해 당시 여당을 위해 선거대책 마련, 권양숙 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찰 당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 범행의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그러나 피
고인들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
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
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
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
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 한다는 틀 안에서 기관장으로서 일을 수행했다"며 "검찰은 국정원이 정권수호기관이라는 낙인 하에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말 정보기관이란건 불법과 합법의 아슬아슬한 선에서 일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38년 했는데
34년은 일반행정기관에서 일했다"며 "사전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을 했기에
34년 공무원 생활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지만 모든 일은 원장 책임"이라며 "문제 된 부분은 당연히 원장이 책임지
고 사의를 표하
고 나갈 사안이지 직원들이 재판받을 사안이 아니다"라
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제가 잘못했다
고 하는 게 반성이 될 수 없다
고 생각했다"며 "악의를 가지
고 불법성을 인식하
고도 하자
고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끝으로 "재임 당시 건강 안 좋았
고 집사람도 수술을 두 번 했다"며 "아직 얼굴도 못 본 손자도 있다"
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원 전 원장 등의 선
고기일을 진행하겠다
고 밝히
고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