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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필로폰’ 한서희, 항소 기각…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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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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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필로폰’ 한서희, 항소 기각…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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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증거 보면 원심 판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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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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