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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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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전기차나 대형 SUV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계식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얌체 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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