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7
Sadthingnothing
0
321
0
0
2020.02.11 00:31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지속해서 폭행한 미국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감금치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3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두 달여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 B씨을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단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의 한 주택에서 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에 술을 붓는 등 폭행했다. 또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한다고 의심해 6일 동안 감금하며 수차례 구타한 혐의도 있다. 감금·폭행으로 인해 B씨의 얼굴과 눈에서 출혈이 발생했지만 A씨는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한 적이 없고 합의에 따른 동거일 뿐 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어떠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원인을 찾기 어렵고 고립된 피해자를 학대했던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언제 다시 폭행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전리품처럼 다루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뿐 아니라 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드러내는 다수의 언행을 보였다”며 “A씨는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는 만큼 엄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