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신청…홀짝제로 당일 지급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오늘(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더팩트 DB
4조1000억 원 규모···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매출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영업시간이나 인원 등에 제한이 가해진 업종은 200만 원씩 지급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단계 조치 기준이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더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추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와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스키장과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등 부대 업체, 스키장 인근의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식당과 카페, 오락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객실 예약 제한이 내려진 숙박업소도 같은 금액을 수령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당일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영업시간이나 인원 등에 제한이 가해진 업종은 200만 원씩 지급한다. /더팩트 DB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토대로 선별한다. 지원금은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앞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으로,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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