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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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00:37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30년간 자신을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폭행하고, 결국 고모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작년 10월 1일 오전 8시 10분께 고모 부부가 사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고모부 김모(86)씨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작년 4월 고모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고모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김씨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수 (gs88@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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