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검증 순항할 듯…법적 걸림돌 제거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발에도 법원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후보자 검증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 후보자 추천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자 추천의 효력은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검증의 시곗바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과 개정된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남았지만, 이는 후보자 검증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야당 추천위원들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각하하면서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첫째는 야당 추천위원들에게 '원고 적격', 즉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청의 처분으로 법률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야당 추천위원들이 빠진 채 후보 추천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야당 추천위원들의 법률상 손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둘째는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끼리 오간 의견 교환에 불과해 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 결정이 적법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만약 야당 추천위원들이 소송의 적법성을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하지 못할 경우 본안 소송도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후보추천위의 2배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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