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통보에 전원주택 불질렀다...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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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에 전원주택 불질렀다...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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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 지른 남성은 사망”
6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나 경기 가평군의 한 전원주택에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사망하고 여자친구 등 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의 한 목조 전원주택에서 불이나 약 6시간 만에 꺼졌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집주인 50대 여성 A씨와, A씨 동생 부부 등 3명이 있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팔과 다리를 다쳤고, 동생 부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화가나 경기 가평군의 한 전원주택에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6일 불이난 가평 전원주택 모습. /가평소방서
현장 거실에서는 불에 탄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A씨의 전 동거남 B(60)씨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는데 최근 사이가 안 좋아져 A씨가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했다. 이에 B씨가 휘발유 등을 가져와 집안 내 불을 질렀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복이 두려워 당일도 집에 동생 부부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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