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땐 월 120만원 수령 가능
조두순 만 65세 넘고 근로 능력 없어
배우자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연합뉴스[서울경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흉악범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에서 조두순은 오른손에 감귤 한 개를 쥐고 있었고 옷을 고쳐입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브이’ 모양으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실제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은 “저런 어이 없는 곳에 쓸 돈이 있으면 돈 없어서 일가족 동반자살 선택해야만 하는 한부모 가정을 돕자” “왜 출소 시켰나. 어차피 세금 나갈 것인데 교도소에서 먹고살게 둬야 했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우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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