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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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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외교부가 후원금 사기·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0일 조치를 완료했다.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교부는 윤지오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 반납 명령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자동 무효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윤지오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소재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지오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는 지난해 4월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후원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도 윤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지오는 SNS를 통해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 물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어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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