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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패스트트랙 정국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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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1년 넘게 이어져온 패스트트랙 정국도 끝낼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3법의 경우 2018년 12월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총선 레이스로 본격 전환할 계획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고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당일 한국당 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자동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으나 한국당에서는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유치원3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지 여부가 변수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인준 비협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4+1 협의체의 공조를 통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정국은 본격적인 제21대 총선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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