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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승리 오늘(13일) 영장실질심사…7개 혐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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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前) 멤버 승리(30, 본명 이승현)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 7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다. 앞선 혐의에 추가 혐의가 더해진 만큼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파문’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마약 유통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고, 결국 소속 그룹인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제기되며 끝없이 이슈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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