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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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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1월18일 사법 60년 ‘화제의 재판’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책자에는 1949년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화제의 재판들’이 시대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60년간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변천해온 시대상이 오롯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197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통화도 안 됐는데 공중전화기가 5원을 삼켜버렸으니 국가가 배상하라.” 공중전화기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동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전화기 관리나 설치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이 등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이웃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집단소송이 몰려들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각했으나, 1999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가 떠 있는 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로 정해 배상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엔 예전보다 늘어나기 시작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성희롱이 소송 대상으로, 또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의 한 교수가 자신의 여성 조교를 성희롱한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동은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곧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엔 어떤 판결이 새롭게 등장했을까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청 사업주의 도급(외주화) 흐름이 확대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도급일 뿐 실질은 파견에 해당한다는 위장도급(불법파견) 판결이 잇달았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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