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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귀가여성 강제추행 혐의 경찰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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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배회하며 범행 대상 물색…CCTV 포착
경찰 측 "우연히 동선 겹친 것뿐 추행의도 없어"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새벽에 집에 들어가던 여성을 쫓아가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방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 5년씩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였던 방씨는 지난해 9월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피해자가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여성을 밀어넣으면서 침입해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방씨는 만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7일 방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방씨는 이전 재판에서 ‘해당 여성이 자신의 잃어버린 우산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해 되찾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제추행 의도 있었나…CCTV 돌려보니

이날 쟁점은 강제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방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다른 여성 뒤를 쫓아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봤다.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증거로는 방씨가 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직전에 찍힌 CCTV를 증거로 제시하며 “방씨는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을 보고 무단횡단을 하면서까지 쫓아갔다”며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씨 측은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아 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점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을 쫓아가며 대상을 물색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CCTV 속 방씨와 해당 여성의 동선이 우연히 겹친 것이었을 뿐, 범행 대상을 찾던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씨가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입을 막고 무릎 꿇린 이유에 대해선 “자신의 우산을 가져간 것이라고 착각해서 제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방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우산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해 제압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는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다”라며 “설령 피해자가 우산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경찰관이 모르는 여성을 제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보면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추행 행위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방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달 7일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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