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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이석채 회장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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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 13개월 만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김성태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와 이석채의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상당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2011년 이석채·김성태 피고인과 여의도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 자리를 전후해 이석채가 파견계약직 근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일정표에 2009년 5월에 만나는 것으로 적힌 사실, 서유열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볼 때 단 한 차례 뿐이었다는 만찬은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011년에 있었다는 만찬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로써 피고인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김성태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와 이석채의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상당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성태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이석채로부터'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석채의 뇌물 공여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필요적 공범관게에 있는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려운 이상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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