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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20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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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관리… 설연휴 제외 / 적발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상점에 대한 단속이 다음 주 한 주 동안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3일에 공고해 20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는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단속하지는 않는다. 

기온이 낮은 날에도 문을 열고 영업중인 매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초 적발되면 경고 조치를 취하지만, 재위반하면 처음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산업부는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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