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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신청…한 차례 기각
승리, 혐의 부인…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성매매 알선 및 수억원대 상습도박 혐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가수 승리(이승현)가 지난해 5월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14.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송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과 승리 측은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혐의가 여러 개인 만큼 심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당시 승리와 함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입증된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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