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용물품 사적 사용 불가 원칙 알았을 것”[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보도블록 작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처가의 주택공사에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A씨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더구나 구청 청소행정과의 공식 공문을 사용해 보도블록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 2만6000여장의 보도블록을 자신의 처가 주택 공사장으로 반출해 건물의 벽체와 마당 재료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강등의 징계와 29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가 재활용 보도블록의 보관이나 폐기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기에 공급을 신청한 것”이라며 “보도블록이 재산가치 없는 건설 폐기물이라고 착각해 사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