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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인 미수' 혐의 30대, 적반하장…"신상공개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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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 감정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미안한 감정없어...오히려 내 인권이 유린됐다"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과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사흘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과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37)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반성하느냐고 묻자 "할 말이 없다"라고 답했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라고 재판부가 되묻자 "할 말이 없다"라고 일관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인 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경찰이 적절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신상이 공개돼 인권이 유린당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공개 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는 비공개수사였다"라며 "SNS에 자료가 유출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고 정상적인 체포 과정이 아니어서 납득 못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이 달아난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개수배용이 아닌 내부용으로 만든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1월 14일이다.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금돼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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