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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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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횡령·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미 한 차례 정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었다.

16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도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의혹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정 전 회장을 제명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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