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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금융]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 차 받았을 때 보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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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불가…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시 보상 가능해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게 현명"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 차를 받았을 때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미지= KB손해보험)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편집자주]이데일리가 국내 보험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소개합니다. 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례. 어느 주말 오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마트에 들른 김종욱씨는 장보기와 시식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약 1시간 후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저녁 시간대라 주차장은 차량들로 붐비었고 주차된 김씨의 차량 앞에도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다. 차주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 차량의 핸드(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걸 보고 아내와 함께 차를 밀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와 아내는 차를 밀어 이동시키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상대방 차량은 물론 제3자의 차량마저 파손됐다.

Q.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김종욱씨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으로 상대방 차량에 보상이 가능할까요?

A.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인 김종욱씨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번 사고는 김종욱씨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밀던 중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김씨가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중주차를 한 소유주는 책임이 없나요?

A.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 주차관리원에 의해 통제가 된 상태에서 이중주차가 이뤄지는 곳이라면 이중주차 소유주의 법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주차관리원이나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가 이중 주차된 차량과 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경사진 주차장이나 이중주차 차량이 주차 자체를 이상한 상태로 해서 충돌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면 이중주차 소유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 비율이 통상 70~80% 이상입니다.

Q.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기 전에 반드시 차간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평지에서 경사로 이어지는 곳이 없는지, 바퀴 방향은 직선을 향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힘껏 밀어 이동을 시켜서는 안되며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퀴가 어느 정도 구르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퀴의 직선 정렬, 경사로, 차간 거리 등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면 차량을 밀기 보다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이동시켜주길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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