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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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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했다"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윤지오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다 달라졌다"며 "말을 만들어서 진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윤지오씨의 진술로 피고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무엇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0년간 이 사건 때문에 저와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해봤다"며 "제발 잘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조씨를 10년 만에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윤씨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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