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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 다시 기소...'유재수 감찰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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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이는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고 당시 감찰은 후속조치 없이 끝났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같은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파악, 지난달 16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확인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급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기도 빨라 질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추 장관이 취임하자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일가 비위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 및 조국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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