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전세끼고 내집마련한 주택자 대출규제로 '발동동'

모스코스 0 462 0 0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16 대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12·16 부동산대책으로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이들은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국민청원에서는 12·16 대책 이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지말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해달라고 청원 글이 올라온 것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에 집 구입을 마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LTV 비율은 새 규제를 적용해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주택구입 시점과 세입자 퇴거 시점이 몇 달 차이 나지 않는 이런 사례의 경우 집 구매자는 친척 집에 잠시 얹혀살거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 월세를 내고 임시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

LTV 40%를 일괄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억6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1억원이 줄어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분까지 반영하면 기존 규제와 새 규제 간 대출한도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집 매도자가 새로 살 집을 구할 몇 개월의 시간을 요청해 그 집에 전세로 잠시 머문 사례 역시 이번 12·16 대책의 문턱에 걸리게 됐다. 결국 세입자를 퇴거시킬 자금이 부족해 집주인은 입주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을 내줄 수 없도록 한 새 전세대출 규제에 걸려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고 결국 월세를 살면서 부족한 LTV 비율을 메울 만큼의 자금을 모아 세입자의 다음 전세 만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주택구입 당시의 대출규제를 일일이 찾아가며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서 "새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에 과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 문제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888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