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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거주지 훔쳐본 남성 1년 만에 재수사…추가 영상증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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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주거침입 혐의 적용 어렵다 판단하고 수사종결
"최근 추가 영상 공개된 후 재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성의 주거지를 수개월 동안 훔쳐본 남성이 1년 만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추가로 영상증거를 발견하면서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지난해 11월 피해여성 A씨가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고 신고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A씨의 주거지를 훔쳐본 행위가 한 번에 그쳐 반복성이 없었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법률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A씨를 통해 공개된 추가 피해영상이 보도되면서 경찰은 해당 남성이 반복·상습적으로 A씨의 주거지를 훔쳐보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A씨와 해당 남성을 찾고 있는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면서 주거침입 미수나 경범죄처벌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 이후 A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어 아직 찾고 있다"며 "과거 A씨가 제공한 남성의 전화번호가 있지만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판단돼 통신기록을 토대로 특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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