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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들을 상대로 선원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직업소개 업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뉴스1 © News1
(목포=뉴스1) 한산 기자 = 선원을 소개해 줄 것처럼 선장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목포와 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들에게 선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소개비와 선용금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상에 정박된 B어선에서 자신이 소개한 선원을 무단으로 하선시킨 뒤 그 선원을 다른 어선으로 빼돌리는 등 B어선 조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선주들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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