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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전송
경찰, 가짜뉴스 유포자도 엄정 수사 방침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확인된 4일 오전부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서가 게시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0.02.04.photo@newsis.com[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6번째 확진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는 광주시청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광주시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지역 공무원이 작성해 보고한 문서를 지인 등에게 보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고받은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문서를 받은 지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다른 그룹 SNS에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유출한 확진자 공문서는 맘카페 등에까지 올라갔으며 급속하게 퍼졌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6번째 확진 환자인 40대 여성이 4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국가지정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출입이 통제된 전남대병원 격리병실 입구. 2020.02.04. sdhdream@newsis.com경찰은 16번 확진자가 나온 '오전 11시~낮 12시' 1시간 사이에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문서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했으며 A씨가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문서를 받은 지인들과 맘카페 게시자까지 확인해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공문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A씨로부터 문서를 받아 유포한 지인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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