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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경찰 1차 수사 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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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검경 관계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도 통과됐다. 여기엔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검찰 개혁법에 이어 유치원 3법까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개혁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총선 정국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지난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사라진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처리되면서 검찰 개혁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검찰은 막강해진 경찰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수정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해찬 대표는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돼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이 배제됐다며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통과됐다. 국회의장 출신 총리는 삼권분립에 위반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한국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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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행복의문 2020.01.14 13:08  
유치원 3법 통과 !!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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