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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시키고 돈 챙긴 '무서운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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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성매수남 모집한 뒤 30여 차례 범행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무서운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무더기로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2일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해 징역 장기 10월·단기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80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8) 양과 C(17) 양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D(13) 양을 알게 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C양은 지난 4월 A양 등이 하는 범행을 알아채고 D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했다. A양 등은 D양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로 보낸 뒤 돈을 받아 나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D양이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은 사실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은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D양을 회유·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에게 접근해 한 차례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된 E(37) 씨는 징역 10월, 성을 사려다 미수에 그친 F(37)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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