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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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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에 피해자 합의 없어…" 징역 3년[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2.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맞은편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였던 그는 역주행 운전하다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상대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범죄는 그 폐해가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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