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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려 한다" 두 차례 호소했지만..방관한 경찰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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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찰관 3명에 '주의'와 '경고'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두 차례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범행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방화 의심신고를 받고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방활동을 미흡히 한 A경사에게 '경고', B경장과 C경감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65㎡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조사 결과 공군 부사관 D씨(23)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뭐든지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E씨(35)에게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전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고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받아 45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E씨를 속여 전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의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했다.

E씨보다 앞서 글을 읽은 또 다른 네티즌이 D씨가 지목한 꽃집에 연락해 "화원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D씨의 전 여자친구 부모는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두 차례 찾아가 "누군가 꽃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두 차례 이들을 돌려보냈다.

결국 D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긴 후에 담당 경찰관은 "방화 의심 제보를 한 신고자와 접촉했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더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이 도움을 주지 못한 사이 방화는 실행에 옮겨졌고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 등을 징계한 후 피해자 보호 조치 일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화재복구비 824만원을 지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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