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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고 손실·허위 공문서 작성·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위공문서로 건설사에 이득을 주고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전남 고흥군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 모(6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 모(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원 한모(42) 씨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에 바탕을 두고 공무 집행을 해야 하나 직원들과 공모해 국고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면서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대출을 받아 변상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 씨는 상관의 압력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보이고, 범행 가담이나 실행 정도가 약한 점, 개인 취득이익이 없는 점을 살폈고, 한 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의 경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의 보조자였던 점,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혐의로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씨와 한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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