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환불 거절에 업주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경향신문] ㆍ‘형량 무겁다’ 항소했지만
ㆍ대법 “정당” 원심 그대로
성매매 비용 환불을 거절한 업소 주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12월 서씨는 ㄱ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ㄱ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ㄱ씨가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한 서씨는 ㄱ씨를 살해했다. 서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종업원 ㄴ씨의 팔을 골절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씨는 ㄱ·ㄴ씨 소유의 현금 13만원, 휴대폰 등을 챙긴 뒤 시신에 불을 질렀다. 서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살해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60세를 넘긴 여성들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과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서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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