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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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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게임장을 연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5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울산 동구의 한 상가에 게임기 70대를 설치·운영해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됐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다시 영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환전 행위로 단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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