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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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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학교 앞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카니발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B양은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다.

B양은 골반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인 민식이법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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