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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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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지인인 B씨에게 전화로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줄 테니 임원들에게 전달할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모두 8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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