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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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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임수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 검경 관계 '지휘'에서 '협력'으로…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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