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40대 교사 징역 4년 구형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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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7:58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검찰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 이전 근무 지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김해 한 고교 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이 메모리카드를 빼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 8월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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