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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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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법원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 변제…건강상태도 고려"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9)가 50억원대 사기 혐의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100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그해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5982만엔(한화 약 5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현대피앤씨 252만주(7.28%)를 담보 제공했는데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았다.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도 있다.

여기에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위해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1심은 2개 재판으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 유전사기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이, 나머지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했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이 28억원에 이르지만,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다"며 "최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2016년 1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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