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교제 거부 여성 집에서 난동…경찰관 얼굴에 침뱉고 욕설
재판부 "경찰 일치된 진술…피고인은 변명에 급급한 점 등 고려"ⓒ 데일리안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9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등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더불어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뱉은 침이 (얼굴 등에) 튀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경찰 공무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허위정황이 없다"며 "고의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과 범행에 이른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
Grace5@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