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가 범죄" 광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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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가 범죄" 광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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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금책 역할을 한 3명이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A(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본 뒤 연락, 조직단으로부터 송금액의 2%를 받는 조건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분 만에 출동, 수거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던 A씨를 붙잡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보이스피싱 수금책 B(43)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4일 오전 1111분께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56·여)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송금 1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남구 월산동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송금한 C(24)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송금 1건 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알바 모집 공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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