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전기료, 내년 상반기 월 1천50∼1천750원 인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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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전기료, 내년 상반기 월 1천50∼1천750원 인하될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과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발전업체가 전기를 생산할 때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 소비자들은 당분간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 각종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전기요금도 오르게 된다.

특히 2050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내년 상반기 4인 가족 전기료 최대 1천750원 인하 전망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13년 11월 이후 전기요금을 7년째 묶어놨다.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이 사실상 고정됨에 따라 저유가 시기에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막대한 적자를 내는 등 유가에 따라 실적 널뛰기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기준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를 뺀 값이다.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뜻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당장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가 5∼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1∼3월)에는 kWh당 3원, 2분기(4∼6월)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천50원씩, 2분기에는 1천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전기요금 영향 및 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약 40달러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유가가 상승해 전기료가 오르면 공공요금과 다른 물가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은 줄고 가계 빚이 늘어난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물가 상승 우려로 도입을 미루다 2014년 결국 없던 일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유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서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느는 것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급격한 요금 인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에 제한을 뒀다. 조정요금은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kWh당 1원 이내 변동이 발생하면 요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간 내에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환경 비용 분리 부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 듯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란도 생긴다.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포함한다. 이중 RPS가 kWh당 4.5원으로 가장 많고, ETS는 0.5원, 석탄발전 비용은 0.3원이다.

한 달에 5만5천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기후환경 요금은 월 1천850원이다. 월 119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4만8천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장은 분리 고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기후환경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전기요금 총괄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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